직장 갑질, 직장인 10명 중 3명 "빨간날 못 쉰다"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이 '빨간 날'에 쉬지 못하고 있다. 노동인권 단체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3월 3~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1%만 빨간 날 자유롭게 쉴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정규직 82.8%가 쉴 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48.3%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에 유급휴일을 두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인권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단 하루만 유급휴가이며 15시간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절도 없다"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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