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사회재난 예방 법안 통과
인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8월 10일부터 시행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러 법안이 나왔지만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통과는 처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아 소방 당국이나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료를 토대로 군중 관리시스템 구축 및 군중 밀집도와 위험도 분석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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