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법 상임위 문턱 넘어..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에 합의했으며 '최우선변제 미지급자에 무이자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에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경매나 공매 당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 대출 방안, 보증금 기준 5억 원으로 늘리고,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전세대출금 무이자로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생활비 및 주거지원금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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