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지침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주요 방역조치가 바뀐다.방대본에 따르면 확진자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며 바이러스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권고 기간 5일로 변경된다. 다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다. 격리 기관 중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처리를 한다.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해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당분간 유지시킨다. 입원 격리기간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7일~20일까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격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확진자와 동거인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등은 내일부터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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