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영아 뒤통수 때린 산후도우미 구속..가정용 홈캠 드러나
3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60대 A씨는 2021년 4월에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은 2021년 6월 피해자 자녀의 부모가 홈캠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아기를 무릎에 울려놓고 몸을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거나, 아기를 엎드려 눕히고 등을 10여 차례 대리고 밀었다. 또 다른 날에는 영아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왜 울어"라며 소리치는 등 학대 혐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퇴행성관절염을 앓았고 아이를 돌보기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빨리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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