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호주, 빅테크 5곳 소송 추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20일 시드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웰스 장관은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시행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조사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호주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e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상당수는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호주 정부와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별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호주 정부는 관련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e안전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내부 운영과 연령 확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웰스 장관은 규제기관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 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 규정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플랫폼의 조치와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앞으로 e안전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제소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령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의무 범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