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