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학폭하면 대학 못 간다? 수시 결과 열어보니 ‘경악’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대학들의 '무관용 원칙'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에서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원한 학폭 가해 학생 4명 중 3명이 불합격의 쓴맛을 본 것으로 나타나, '학폭 꼬리표'가 대입에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폭 가해 사실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은 총 3,273명에 달했다. 이들 중 75%에 해당하는 2,460명이 최종적으로 대학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올해 대입부터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조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폭 가해자에 대한 평가는 더욱 엄격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학폭으로 감점받은 지원자 151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150명(99%)이 탈락했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의 '인서울' 주요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셈이다.대학별 현황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다수 대학은 학폭으로 감점된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경희대학교만이 62명의 감점 대상자 중 1명을 합격시켰을 뿐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이번 수시에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다. 고교 학생부에 기록된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감점 폭도 커지는 방식이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학폭 이력은 사실상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홍글씨'가 된 것이다.현재 2026학년도 정시 전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폭 가해자의 불합격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시 역시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폭 가해 전력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