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초등학교 체육활동 줄어드는 이유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체육활동이 점차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외 시간의 체육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안전사고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부산과 서울에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친구들과 운동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체육활동 금지의 주된 이유는 안전사고와 민원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 특히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자율적인 운동조차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안전과 민원 부담은 교외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이 급감했다. 2023년에는 98.8%였던 비율이 2025년에는 51.1%로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이 제한되고 있다.운동회 또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운동회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회 진행 중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과도한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결국, 초등학교에서 체육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과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