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