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7세 고시'는 옛말?…학원법 개정안 통과, "입학시험은 아동학대"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7세 고시', 즉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선발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일부 교육 특구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조기 교육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유명 유아 영어학원들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실상의 '입시'를 치러 원생을 선발해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4세,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험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습 부담에 내몰려왔다. 다만,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되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 금지 조항은 이번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입학 자체를 결정하는 선발시험은 금지하되, 입학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분반 평가는 학원의 재량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선행학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여가권, 놀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들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충분히 쉬거나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정부 역시 과열된 조기 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두고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아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의 이름으로 아동을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고, 출발선부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