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조국 “조국 가족엔 압수수색, 김건희·한동훈엔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원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수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 관련 의혹 수사를 비교하며, 수사기관이 사안과 대상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글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 시기 진행된 압수수색 횟수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관련 수사에는 약 130회, 조국 가족 관련 수사에는 약 90회의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씨 관련 사건과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한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맞물려 나왔다. 해당 의혹은 과거 입시·대외활동 자료의 진위와 제출 경위 등을 둘러싼 문제로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조국 원장 자녀 사건에서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반복됐지만,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같은 수준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일반 국민의 자녀였거나, 검찰 고위직 출신 정치인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왔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수사기관이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의 국제공조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추진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멈춘 것은 소극적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고소·고발이나 추가 사실관계가 제시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수사의 적정성이나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이번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의 일회성 공방을 넘어,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 기준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은 조 원장 가족 수사와 한 의원 가족 의혹 수사를 대비시키며 ‘수사기관의 이중 기준’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횟수, 소환조사 여부, 해외 자료 확보 노력 등을 비교 지점으로 삼아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한동훈 의원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야권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정치권의 주요 균열선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발언도 여야 간 공방을 다시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이 권력자 가족 관련 의혹을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강제수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 딸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국정감사와 검찰·경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