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은행들, 이제 함부로 점포 못 없앤다…정부의 역대급 조치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속도를 내던 은행권의 점포 폐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점포 폐쇄 절차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점포를 없앨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그동안 은행 점포는 가파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점포 수 격차는 극심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평균 5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문제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은행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 손쉽게 점포 수를 줄여왔다.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인근 점포와의 실제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점포는 폐쇄의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일부 지역은 2개월 이상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평가도 거쳐야 한다.단순히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페널티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일방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던 은행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