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비키니 입고 카페?" 여름철 해수욕장 복장 논란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 주변 상업 시설에 수영복 차림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카페에서 비키니 복장 때문에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성자는 비치타월을 걸쳤고 물기나 모래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매장 밖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하며 의견을 물었다.해당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작성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카페나 식당은 엄연한 일반 상업 공간이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최소한의 복장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운대와 같은 지역은 관광지인 동시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밀집한 생활권이라는 점이 비판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지역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풍경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해운대에서 평생 거주했다는 한 시민은 관광객들에게는 휴양지일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터전임을 강조했다. 햄버거 가게나 버스 정류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정서적으로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반면 일부에서는 휴양지 특유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변과 맞닿아 있는 상권의 특성상 수영복 차림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매장에 물을 흘리거나 모래를 묻히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복장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논리다. 일부 비치 카페의 경우 수영복 출입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는 점이 근거로 활용되었다.이러한 논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연예인이 고향인 해운대에서 겪은 불편함을 토로하며 수영복 차림의 관광객들과 일상 공간에서 마주치는 당혹감을 언급한 바 있다. 십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논란이지만, 최근 개인의 취향과 타인의 시선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현재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매장 이미지 관리와 손님들의 편의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일부 매장은 입구에 복장 규정을 명시하며 출입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랑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광객의 자유로운 휴양 문화와 지역 사회의 보편적인 에티켓이 충돌하는 가운데, 해변 상권의 복장 논란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합의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