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수업 중 '라면 먹으며 먹방'..출석정지 10일 징계뿐

 선생님이 말리는데도 수업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은 고등학생이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생 3학년 A군이 수업 중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A군은 라이브 방송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비추거나 자신의 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군은 아랑곳 없이 방송을 이어갔다. 이후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에게 음주·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의 약한 징계 처분이 내렸다고 전해졌다. 

 

문화포털

아이 부모 '칼퇴' 보장하면, 회사에 월 30만원씩 준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직접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심각한 '고용-복지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약 90%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작 이들 중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대체인력난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새롭게 신설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직원이 휴직에 들어가면 발생하는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느끼는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산이다.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시범 운영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하루 1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거나 조직 내 눈치 보기 문화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휴게 공간 개선이나 수유실 설치 등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관련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직접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