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터 출신 30대 사업가..부하직원 강제 추행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새벽 서울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쌌다.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손목을 붙잡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탁금을 감안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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