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곧 마무리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초급간부 혐의는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부대가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육군 50사단 작전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임 사단장의 지휘에 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본부는 초급간부에 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조사본부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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