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초등생 스토킹한 성폭력 전과자 징역 8개월 실형

 초등학생 남매를 2020년부터 4년간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20년부터  A씨는 4년간 11세, 9세의 초등학생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손바닥을 마주치자 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접근했다. 

 

이에 어머니가 접근금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남매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반복하며 스토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으나 과거 성폭력 전과가 다수가 있으며, 범행 전 접근 금지를 요청한 점을 참고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가 있다"며 "다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포털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