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초등생 스토킹한 성폭력 전과자 징역 8개월 실형
초등학생 남매를 2020년부터 4년간 스토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20년부터 A씨는 4년간 11세, 9세의 초등학생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손바닥을 마주치자 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접근했다.
이에 어머니가 접근금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남매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같이 놀자'고 말하는 등 반복하며 스토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으나 과거 성폭력 전과가 다수가 있으며, 범행 전 접근 금지를 요청한 점을 참고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가 있다"며 "다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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