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병에게 특정 발언 강요· 폭행 행위한 20대男 벌금형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를 해보라고 강요하고,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0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10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 등의 특정 발언을 강요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후임병에게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거나,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고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알몸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가혹행위를 당한 부대 내 피해자는 1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