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에 불만 품고 살해한 남편 징역 17년 선고
아내의 잔소리에 분노해 살해한 남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개월 실직 상태로 직장에 다니는 아내에게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범행 당일 A씨와 아내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생활 태도 등의 잔소리를 들어 길가에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아내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부부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불만이 있으나 아내는 남편과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거 같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살아온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