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 난입한 학부모 "내 아들은 학폭 아니야"하며 女교사 목졸라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난입해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기며 욕설을 해 검찰은 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 자신의 아들을 신고한 곳이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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