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군사적 위협'
북한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가 없다"고 협박했다. 8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사에는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관해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일촉즉발의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헐뜯는 심리전이 자행될 때 유럽·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협박했다.
또 "탈북자 쓰레기들이 보낸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인해 2014년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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