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하려 아동 성 착취물 받은 경찰 '2심서 무죄' 선고
성범죄를 수사하러 아동 성 착취물을 다운받은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A씨는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렘 대화방에 가입해 6만 원을 송금한 뒤 아동 성 착취물 5건을 내려받아 보관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자동 저장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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