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신발 밑창에 '필로폰' 밀반입에 여러 차례 투약까지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명령했다.
앞서 10월 A씨와 7월 B씨는 말레이사에서 필로폰을 몰래 숨겨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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