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싱글맘 "살기 힘들어 자녀 상습적 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40대 싱글맘이 6년 동안 자신의 딸을 11차례 이상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에 따르면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및 방임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씨는 2016~2022년까지 인천의 한 자택에서 딸 B(17), C(15)양을 목을 조르고 쓰레기 방치,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지 않는 등의 11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힘들게 양육하면서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조절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딸 B양과 현재 잘 지내고 있고,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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