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체중 과다·미달자' 현역 입대한다

14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하한을 15로 낮추고 상한을 40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체질랑지수에 따르면 저체중(18.4 이하), 정상(18.5~24.9), 과체중(25~29.9), 비만(30~34.9), 고도 비만(35~39.9), 초고도 비만(40 이상)으로 분류했다.
또한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에 관해 인대 재건 수술 2회 이상을 면제 5급으로 결정하며, 난시 판정 기준은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한편, 야전부대 지휘 및 관리 부담을 고려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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