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2일 관세청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대상으로 젤리, 초콜릿 등 여러 형태로 제조해 유통되고 있는 대마 제품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 대상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대마잎 모양의 그림과 사진의 제품을 구매해 섭취하면 안되며 국내 반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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