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 '후면 무인 카메라'로 잡는다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을 시행한다"며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8일부터 시행되는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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