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으로 강제퇴거 당하자, 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50대 중형 선고

26일 부산고법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는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씨의 일가족을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유지했다.
A씨는 B씨의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 B씨는 부산지법동부지원에 판결에 따라 강제 퇴거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함과 동시에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종 전과와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