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 1심 무기징역.."심신 미약 감경 해당 없어"
'신림역 칼부림 사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집행되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라는 선고가 내려졌다.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인 조선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조선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전국에서 모방·유사 범죄의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을 평생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심신 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조선은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일대의 골목길에서 흉기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부상 입혔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