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1년 미루면 피해 ↑"
집단 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1년 미루면 피해는 더 커진다"라며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1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에서 "국가 전체 의료인의 수급은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 기관에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주장에 대해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며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책임이며, 2천 명 증원 규모는 협상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공의가 미 복귀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냐는 질문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2월 29일까지 최종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관해서도 의료법을 적용받는 사항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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