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성평등과 시민 참여 필요성 강조

 신임 YWCA 회장으로 선출된 조은영(60) 씨는 최근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돌봄 문제는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 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활약해 왔다. YWCA와의 인연은 23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간 숙의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매료되어 왔다고 밝혔다.

 

YWCA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여성단체 중 하나다. YWCA는 여성들의 권리와 자주성을 위해 싸워왔으며, 돌봄 노동의 전문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을 주도해 왔다.

 

조 씨는 YWCA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을 선언했다. 특히 '흥청망청'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YWCA는 성평등, 평화, 통일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평등 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그리고 청소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조 씨는 이번 새로운 임기에서 YWCA를 이끄는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통해 YWCA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포털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