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성평등과 시민 참여 필요성 강조

 신임 YWCA 회장으로 선출된 조은영(60) 씨는 최근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돌봄 문제는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 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활약해 왔다. YWCA와의 인연은 23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간 숙의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매료되어 왔다고 밝혔다.

 

YWCA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여성단체 중 하나다. YWCA는 여성들의 권리와 자주성을 위해 싸워왔으며, 돌봄 노동의 전문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을 주도해 왔다.

 

조 씨는 YWCA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을 선언했다. 특히 '흥청망청'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YWCA는 성평등, 평화, 통일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평등 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그리고 청소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조 씨는 이번 새로운 임기에서 YWCA를 이끄는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통해 YWCA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포털

“이 정도면 하늘이 짝지었다” 이도경♥이도경 부부의 탄생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도 같은 남녀가 10년간의 인연 끝에 부부가 됐다. 단순한 동명이인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연이다.최근 JTBC ‘사건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한 신혼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의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 모두 이름이 ‘이도경’인 부부다. 두 사람은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도 1998년 1월 13일로 같다. 공개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란과 배우자란에 같은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어 눈길을 끌었다.두 사람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학교 안에 자신과 이름도 같고 생일도 같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신기한 존재로만 서로를 인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연은 다시 이어졌다.스무 살 무렵 남편 이 씨가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락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오랜 교제 끝에 지난해 12월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 3월 혼인신고를 마치며 정식 부부가 됐다.아내 이 씨는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까지 같다는 게 사귀라는 운명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만난 지 딱 10년이 됐다”고 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애정을 드러냈다.부부의 일상에는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풍경도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를 때 ‘도도’라는 애칭을 사용한다.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남편을 ‘남도’, 아내를 ‘여도’라고 부른다고 한다. 같은 이름이 불편함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된 셈이다.물론 모든 순간이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다 보니 행정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결혼 후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온라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 절차를 마쳐야 했다.상견례 자리에서도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부부는 양가 부모에게 신랑과 신부 이름을 새긴 술병을 선물하려 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같은 이름이 두 번 적힌 주문 내용을 실수로 판단해 한쪽 이름을 임의로 바꿔 제작했다. 두 사람이 실제로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축하와 놀라움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진짜 운명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름과 생일까지 같은 배우자라니 믿기 어렵다”,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법적으로 두 사람의 혼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혼인 의사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같은지는 혼인의 제한 사유가 아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도 두 사람은 별개의 인물로 구분된다.우연처럼 시작된 이름과 생일의 일치는 10년의 시간을 거쳐 부부라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같은 이름 때문에 생긴 불편과 해프닝마저 두 사람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사랑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