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성평등과 시민 참여 필요성 강조

 신임 YWCA 회장으로 선출된 조은영(60) 씨는 최근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돌봄 문제는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 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활약해 왔다. YWCA와의 인연은 23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간 숙의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매료되어 왔다고 밝혔다.

 

YWCA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여성단체 중 하나다. YWCA는 여성들의 권리와 자주성을 위해 싸워왔으며, 돌봄 노동의 전문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을 주도해 왔다.

 

조 씨는 YWCA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을 선언했다. 특히 '흥청망청'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YWCA는 성평등, 평화, 통일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평등 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그리고 청소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조 씨는 이번 새로운 임기에서 YWCA를 이끄는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통해 YWCA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포털

타투 있으면 법당 못 들어가나요?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시설의 예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신 자체를 이유로 참배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지난 30일 SNS에는 부산의 한 사찰 방문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당시 반바지 차림으로 법당에 들어가려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바지 착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겉옷으로 하체를 가린 뒤 다시 법당에 들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사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타투를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관계자가 “타투 때문에라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당 출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글쓴이는 사찰에서 요구하는 참배 예절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당 사찰의 공식 방침인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타투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종교시설 출입을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반면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그 공간의 분위기와 예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당은 관광지가 아니라 예배와 수행의 공간”, “반바지나 과한 노출은 사찰 예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방문자가 먼저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는 반응이다.논란의 핵심은 타투 자체를 출입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찰은 종교적 공간인 만큼 자체적인 참배 예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거나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방문객 입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타투가 개성 표현이나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만 보는 시선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반면 사찰 등 전통 종교시설에서는 노출이 많은 복장이나 과도하게 눈에 띄는 외형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의 자율성과 방문객의 권리 사이에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복장이나 행위가 있다면 사전에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준을 공지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사찰의 참배 예절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또 개인의 외형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당이라는 종교적 공간의 특수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 차이가 충돌한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