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 성평등과 시민 참여 필요성 강조

 신임 YWCA 회장으로 선출된 조은영(60) 씨는 최근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저출생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돌봄 문제는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취업과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 씨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활약해 왔다. YWCA와의 인연은 23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간 숙의와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매료되어 왔다고 밝혔다.

 

YWCA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여성단체 중 하나다. YWCA는 여성들의 권리와 자주성을 위해 싸워왔으며, 돌봄 노동의 전문화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운동을 주도해 왔다.

 

조 씨는 YWCA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을 선언했다. 특히 '흥청망청'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 YWCA는 성평등, 평화, 통일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성평등 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그리고 청소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조 씨는 이번 새로운 임기에서 YWCA를 이끄는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통해 YWCA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