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일터가 '인권침해 지뢰밭'…가해자 1위는 압도적으로 '이 사람'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주체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2%가 그 장소로 '직장'을 지목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웃이나 동호회 등 '지역사회'(28.3%)보다 16.9%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일터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가해자의 프로필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직장 상사나 상급자'를 지목한 비율이 26.6%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이웃이나 동호회 사람들'(15.4%)보다 1.7배나 높은 수치이며, 3위인 '고객이나 소비자'(8.1%)와는 격차를 더 벌린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8.4%로 여성(33.4%)보다 현저히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60대 이상(28.2%)이 이어, 중장년 및 노년층이 전체 가해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17.5%), 30대(8.2%), 20대 이하(2.2%)가 그 뒤를 이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대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79.2%, 즉 10명 중 8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3.2%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침해 행위에 동조한 사람도 7.7%나 존재했다. 피해자들이 침묵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서',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인권 감수성 부족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유은혜 숭실대 교수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가해자 프로필은 '40~50대 남성 직장 상사'"라고 요약하며 직장 중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직장 내 인권침해는 조직의 위계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결합한 문제"라며,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신고 후 겪게 될 불이익이나 조직 내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직장 내 인권 개선이 요원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