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이재명표 설탕세, 물가 영향 미미?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로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등 전문가 그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설탕 부담금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해당 제도를 제안한 이후 실시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미 흡연과 음주를 추월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건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수명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첨가당 과다 섭취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탕 부담금은 단순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당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확보된 재원을 건강 불평등 해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가당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과 '제로 슈거' 제품 등 대체 감미료 시장에 대한 세밀한 과세 기준 마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시민사회와 소비자 단체는 설탕 부담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닌 철저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국의 사례처럼 당 함량이 높은 제품에는 부담금을 매기되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면제해 주는 방식을 도입해 식음료 업계의 자발적인 성분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보다 기업의 변화로 인해 부담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정책의 궁극적인 성공이라는 논리다.입법부 내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내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의료 강화 재원 마련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를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우회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시행령과 부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계의 반발과 물가 관리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병합 심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