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컨디션·깨수깡은 통과…숙취 해소제 시장의 지각 변동 시작

 한때 숙취 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체면을 구겼던 '여명808'이 재도전 끝에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효과를 공식 인정받았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실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일부 제품과 신규 출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 28개 품목 중 25개 제품이 숙취 해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숙취 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 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반기 검토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던 4개 품목과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24개 품목이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석을 가려냈다.이번 결과는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검토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89개 숙취 해소 표방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증 자료를 검토했고, 이 중 80개 제품(89.9%)만이 효과를 인정받았다. 당시 국내 숙취 해소 음료의 대명사 격인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행복', 그리고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인지도가 높은 9개 제품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아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인체 적용시험 자료 등을 보강하여 이번 재검토에 임했고, 결국 '숙취 해소' 타이틀을 다시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하반기 재검토에서는 희비가 명확히 엇갈렸다. 보완 자료를 제출한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3개 품목은 실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다. 반면, 보완 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한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등 5개 품목은 지난 9월부로 숙취 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철퇴를 맞았다. 또한 야심 차게 신규 자료를 제출했지만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 등 3개 품목 역시 내년부터는 숙취 해소 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의 '깨수깡', HK이노엔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유한양행의 '내일N 스파클링' 등 신규 제품들은 이번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며 새롭게 숙취 해소 효과를 공인받았다.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느낌'이나 '경험'에 의존하던 숙취 해소제 시장에 '과학'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약처는 실증 자료 심사 시 △인체 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의학, 식품영양학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증 자료 검토와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