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표심 왜곡하는 유령당원, 선관위가 잡는다

 정당 내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 유입과 이중당적 보유 의혹이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정당법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 주류가 외면해온 이중당적 문제를 시민사회가 직접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지난달 28일 일반에 공개된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달 말까지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최우성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명부의 오염이 경선과 공천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과 타 정당 당원의 중복 가입 의혹이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의 투명성 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현행 정당법은 복수 당적 보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청원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복수 당적 확인 권한을 부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중복 가입 여부만을 판별하는 암호화 대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당이 신규 당원을 승인하거나 경선 선거인단을 확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정 작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원 스스로 자신의 당적 현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특별검증제는 당직 후보자나 공천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과거에도 유사한 취지의 청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진행된 청원은 7,000여 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집단의 정치권 침투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었으나, 여야 모두 표 계산에 급급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최근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 강요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당법 제42조가 규정한 강제입당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