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