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포털

민주당 비명계 2석 상실, 6월 재보선 치른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강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여 대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꺾었던 만큼, 여론조작 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병진 의원은 선거의 기본인 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권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신고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