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활동에도... '국가유공자' 인정 못 받았다
김성길(82) 씨의 이야기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겪었다. 1955년 8월, 김 씨는 당시 13살 나이로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 첩보부대(HID)에 납치되어 강원도로 끌려왔다. 이후 그와 함께한 군은 부자로부터 정보를 빼내기 위해 북한 공작훈련을 시켰다.
1956년 10월, 김 씨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대호 동원됐다가 사망했지만 부대는 사실을 숨겼다. 김 씨가 북파 공작대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1957년 봄으로, 김 씨는 그때 열다섯이었다.
그해 8월, 그는 첫 임무를 맡았다. 그의 임무는 '학생으로 가장 후 초소 위치와 주민들의 동태 파악, 해안경비 상태 등을 조사한 뒤 복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첫 임무는 위험과 맞닥뜨렸고, 한 달 뒤인 9월, 같은 임무를 받아 북한에 침투했다.
1958년, 부대는 그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회로 내보냈다. 그 후,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1968년에 공무원으로 지원하게 되어 고성군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배고프고 외로운 것보다 사찰이 날 더욱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50년이 넘는 세월 끝에 2004년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때 김 씨는 아버지와 자신의 보상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노력은 여러 번 좌절되었다. 김 씨는 결국 2009년에 자신의 보상 신청을 포기했고, 그제야 그의 아버지가 특수임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6월 6일은 제69회 현충일이다. 김성길 씨는 "내가 볼모여서 돌아가신 부친께 늘 죄가 느껴진다. 명예회복이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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