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 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설비용량 40MW 이하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로 정의된다. 또한, 연 20만MWh 이상 전력 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 분산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한국전력을 이용하지 않고 발전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추진되며, 내년 상반기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도입한 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차등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이 장거리 송전 갈등과 비용 문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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