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 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접근해 흉기로 목 부분을 찔렀으며, 이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혐오를 키워왔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적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으나, 김 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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