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 사건에 "진작에 임신중지약 도입했어야" 비판 쇄도
경찰이 36주 차 임신중절 영상과 관련해 20대 여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두 차례 조사하자, 여성 및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비판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성명을 통해 처벌이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키고 위험한 비공식적 임신중지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낙태죄와 살인죄가 구분되어야 하며, 정부가 여성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임넷은 사회가 살인죄 성립 여부보다 임신중지가 지연된 이유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유산유도제가 불법 시장에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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