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도 '제철'이 있다? 1년에 다섯 달만 만나는 제철 감자칩

 과자 시장은 10~30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트렌디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인기 제품은 한정적이다. 최근 10년간 매출 상위권에 오른 과자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과 오리온의 꼬북칩 정도로, 나머지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제품들이었다. 포카칩은 1992년 출시 이후 30년 이상 사랑받으며, 2023년 소매시장에서 3위를 기록했다.

 

포카칩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국산 햇감자를 사용해 제조된다. 오리온은 이 시기에 두백과 진서 품종의 감자를 사용하여 신선한 맛을 선보인다. 반면, 11월부터 5월까지는 수입 감자를 사용한다. 국산 감자는 수확 직후 생산에 투입되어 품질이 뛰어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차별화된 맛이 인식되고 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의 수입 감자 시즌 매출은 329억 원이었으나, 국산 감자 시즌에는 10% 증가한 361억 원이 팔렸다. 2023년에는 국산 감자 시즌에 5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5%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이는 '햇감자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제철 감자를 사용한 포카칩의 한정판 특성은 젊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절되면서 형성된 한정판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한다.

 

2024년에도 오리온은 햇감자 포카칩을 내놓으며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과 7월 두 달간 2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제철 과자의 맛과 함께 올림픽 이슈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화포털

이재명 vs 김영훈,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충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 내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쟁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경계가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 기존에 고수해온 '해석지침 보완'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리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본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입법이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추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선회를 맞이하게 됐다.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문구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까지 넓혀 놓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어느 선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가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쟁의 불가능 사안을 열거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한 노동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 시행령은 언제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월권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의 법적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법령에 쟁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이 허용한 쟁의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은 물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