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무임승차→이용권 제공 법안 발의

현재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교통 이용을 허용하지만, 혜택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다고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주민들도 동등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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