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벌인 공포의 전철 난동 '도끼 난동에 손 절단까지..'

 프랑스 파리 외곽 광역급행전철 에르에르(RER)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와 칼 등 무기로 난동을 부려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오전 8시경, 열차가 정차하는 순간에 일어난 이 사건은 16~17세 피해자 중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손이 절단되고 두개골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주요 용의자인 16세 소년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도끼를 포함한 증거물을 압수했다. 사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폭력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전역에서 청소년 범죄와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전역은 출근길과 등교 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많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겼으며, SNS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포털

당근마켓에 북한 돈 팔면 정말 잡혀갈까?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희귀 화폐'라며 북한의 지폐나 동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소장 가치를 내세우며 특별한 수집품임을 강조하지만, 자칫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문제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북한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북한 화폐 역시 '북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이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해당 화폐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북한 물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1940~5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화폐처럼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북한과의 교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화폐의 성격과 취득 경위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기념품이나 골동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모호해진다. 단순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의 반복성, 금액의 규모,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북한 화폐를 거래하는 등 사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결론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의 북한 화폐 판매는 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행위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수집품'이라는 특수성과 취득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