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폭탄 발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애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비록 탄핵소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충돌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화포털

반려동물 동반 식당, '자율'이라는 이름의 족쇄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업주들은 늘어난 부담과 갈등에 못 이겨 차라리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다. 정부는 '자율적' 운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되레 모든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 자칫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팽배하다. 매출 증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 영업정지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제도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큰 장벽이다. 현행법상 조리장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칸막이나 별도의 문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매장의 경우, 구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을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고객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난관이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이 생기기 일쑤고,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주들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다른 손님들의 항의나 위생 문제 제기, '별점 테러'와 같은 온라인상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을 거쳐 예약제로 전환한 한 업주는 일반 손님들의 위생 우려에 따른 이탈이 빈번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위생 모범업소' 인증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오는 7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만간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