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보수다?... 이재명의 충격적 고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출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물론, 이 대표 자신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노선 전환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실제 위치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클릭 논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 추천사를 통해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넘어 보다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급선회는 민주당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진보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총선·대선 승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을 넘어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