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보수다?... 이재명의 충격적 고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출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물론, 이 대표 자신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노선 전환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실제 위치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클릭 논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 추천사를 통해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넘어 보다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급선회는 민주당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진보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총선·대선 승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을 넘어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