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보수다?... 이재명의 충격적 고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출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물론, 이 대표 자신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노선 전환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실제 위치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클릭 논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 추천사를 통해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넘어 보다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급선회는 민주당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진보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총선·대선 승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을 넘어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