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보수다?... 이재명의 충격적 고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출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물론, 이 대표 자신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노선 전환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실제 위치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클릭 논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 추천사를 통해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넘어 보다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급선회는 민주당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진보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총선·대선 승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을 넘어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7세 고시'는 옛말?…학원법 개정안 통과, "입학시험은 아동학대"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7세 고시', 즉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선발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일부 교육 특구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조기 교육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유명 유아 영어학원들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실상의 '입시'를 치러 원생을 선발해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4세,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험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습 부담에 내몰려왔다. 다만,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되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 금지 조항은 이번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입학 자체를 결정하는 선발시험은 금지하되, 입학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분반 평가는 학원의 재량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선행학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여가권, 놀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들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충분히 쉬거나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정부 역시 과열된 조기 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두고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아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의 이름으로 아동을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고, 출발선부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