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원래 보수다?... 이재명의 충격적 고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민주당의 위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 출연에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물론, 이 대표 자신의 과거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당을 자처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급격한 노선 전환은 당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실제 위치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는 '우클릭'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다"며 우클릭 논란 자체를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과거 행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맏형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3년에는 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주당 재집권전략보고서' 추천사를 통해 "을(乙)과 함께 더 단단하게 연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2022년 전당대회에서는 사회 구조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아닌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넘어 보다 진보적인 색채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급선회는 민주당의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진보 정체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 과정에서 "야권 대통합의 목적은 총선·대선 승리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통해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적 조정을 넘어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포털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