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햄' 결국 방 뺐다... 백종원 신화에 첫 오점

 외식업계의 대표주자 더본코리아가 자사 프리미엄 통조림 햄 브랜드 '빽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몰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이는 설 명절 선물세트 할인 판매를 둘러싼 가격 논란과 품질 논쟁이 겹치면서 벌어진 결과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빽햄 선물세트'를 자사 쇼핑몰 '더본몰'에서 정가 5만1900원에서 45% 할인된 2만85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과의 가격 비교를 통해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

 

품질 논란도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이 85.4%로, 업계 1위 제품인 스팸(91.3%)보다 낮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리미엄 제품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품질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발 주자로서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45% 할인 판매 시에도 세트당 1500원의 마진이 발생하지만, 실제 운영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 책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자사 쇼핑몰에서 빽햄 선물세트를 판매 목록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쿠팡, SSG닷컴 등 외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해당 제품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판매 중단이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품절 상황이 지속되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품질 논란으로 인한 생산 및 판매 중단은 아니며, 조만간 재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외식업계의 성공 신화를 쓴 백종원 대표가 식품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SNS를 통한 빠른 정보 확산이 기업의 가격 정책과 품질 관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화포털

타투 있으면 법당 못 들어가나요?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시설의 예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신 자체를 이유로 참배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지난 30일 SNS에는 부산의 한 사찰 방문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당시 반바지 차림으로 법당에 들어가려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바지 착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겉옷으로 하체를 가린 뒤 다시 법당에 들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사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타투를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관계자가 “타투 때문에라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당 출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글쓴이는 사찰에서 요구하는 참배 예절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당 사찰의 공식 방침인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타투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종교시설 출입을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반면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그 공간의 분위기와 예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당은 관광지가 아니라 예배와 수행의 공간”, “반바지나 과한 노출은 사찰 예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방문자가 먼저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는 반응이다.논란의 핵심은 타투 자체를 출입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찰은 종교적 공간인 만큼 자체적인 참배 예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거나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방문객 입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타투가 개성 표현이나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만 보는 시선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반면 사찰 등 전통 종교시설에서는 노출이 많은 복장이나 과도하게 눈에 띄는 외형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의 자율성과 방문객의 권리 사이에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복장이나 행위가 있다면 사전에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준을 공지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사찰의 참배 예절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또 개인의 외형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당이라는 종교적 공간의 특수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 차이가 충돌한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