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머리에 멍투성이' 고현정의 섬뜩한 변신... 제작진도 놀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고현정이 신작 '사마귀' 촬영 종료 소식과 함께 충격적인 모습을 공개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마귀' 촬영이 끝났다"며 "이제 길게 늦잠을 자고 싶다"는 소회를 전한 그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들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얼굴 전체가 멍투성이로 변한 고현정의 모습이었다. 평소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그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가득한 멍 자국,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난 흰머리카락까지, 배역에 완벽히 몰입한 그의 투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작품 '사마귀'는 연쇄살인범으로 수감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를 모방한 새로운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그린 드라마다. 고현정과 함께 장동윤, 조성하, 이엘 등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 사진에는 변영주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 그리고 장동윤 등 동료 배우들과 함께한 모습도 포착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현정이 이번 작품 촬영에 임하기 전 큰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앞서 드라마 '나미브'에 출연했던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대에 올랐으나, 회복 후 곧바로 '사마귀' 촬영장에 복귀해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줬다. 마지막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는 그간의 고된 촬영 과정을 함께 이겨낸 동료애가 느껴졌다.

 

이번 작품을 통해 고현정은 또 한 번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주목받았던 그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멍투성이 분장이 암시하는 캐릭터의 강도 높은 서사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화포털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