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사로잡은 '마법의 젤리' 뭐길래?

 편의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GS리테일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윗믹스젤리'가 석 달 만에 20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젤리가 라면, 과자 등 편의점의 전통적인 효자 상품들을 제치고 가공식품 전체 매출 1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 놀라운 성공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었다. GS리테일 가공식품팀의 이진우 MD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황금 법칙을 공개했다. '바이럴 가능성', '국내 구매 불가능성', '해외 대비 고가 형성' -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대박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윗믹스젤리의 탄생 비화도 흥미롭다. 지난해 8월, '디저트계의 문익점'으로 불리는 크리에이터 '젼언니'가 소개한 스웨덴의 '스웨디시 젤리'가 그 시작이었다. 이 젤리는 기존 젤리와 달리 식물성 단백질인 펙틴을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쫀득쫀득한 식감과 독특한 풍선껌 맛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해외 직구로만 구매 가능했고, 가격도 500g에 4만원이나 했다.

 


제품 개발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 대부분의 젤리가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펙틴을 다룰 수 있는 공장을 찾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10여 곳의 공장을 물색한 끝에 마침내 적합한 생산처를 찾아냈고, 3개월 만에 출시에 성공했다.

 

출시 후의 성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39일 만에 100만개 판매를 돌파했고, 68일 만에 200만개를 돌파하며 작년 최단 기록을 세웠던 두바이 초콜릿의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특히 10-20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3일 이내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현대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낸 결과다. 이제는 제품 수명이 3개월 이하로 짧아졌고, SNS를 통한 '디토 소비'가 대세가 되었다. GS리테일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젼언니와 협업해 스윗믹스젤리 2탄을 출시했으며, 추가 협업도 준비 중이다.

 

앞으로의 계획도 야심차다. '듀프 소비' 트렌드를 넘어 독일의 하리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젤리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차기 히트 상품으로는 영국의 '드럼스틱 젤리'와 미국의 '크리스탈 캔디'를 점찍어두고 있다.

 

문화포털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