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8시간 만에 '관저 정치' 재개... 윤석열의 충격적 뒷거래 폭로될 듯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위작 논란에 종지부 찍는다! 2026년부터 모든 미술품에 '이것' 없으면 의심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2026년 7월부터 미술품 구매자는 작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한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규격이 최근 발표됐다.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들은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미술품 감정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서는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감정서에는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술품 물납제와 미술품 담보대출 등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거래 시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미술품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술품 구매자들은 작품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미술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