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8시간 만에 '관저 정치' 재개... 윤석열의 충격적 뒷거래 폭로될 듯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