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48시간 만에 '관저 정치' 재개... 윤석열의 충격적 뒷거래 폭로될 듯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정치적 접촉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간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차를 마시며 수감 생활 중 느꼈던 소회를 털어놓았으며, 특히 두 당 지도부 인사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경험을 통해 과거 사법부 수장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는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행보에 대해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석방 직후부터 여당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의 경험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감 생활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오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전달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의 결집력을 높이고, 향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소통"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어떤 인사들을 추가로 만나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문화포털

이재명 vs 김영훈,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충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 내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쟁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경계가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 기존에 고수해온 '해석지침 보완'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리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본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입법이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추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선회를 맞이하게 됐다.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문구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까지 넓혀 놓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어느 선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가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쟁의 불가능 사안을 열거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한 노동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 시행령은 언제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월권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의 법적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법령에 쟁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이 허용한 쟁의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은 물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