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중증외상센터', 넷플릭스의 잔인한 배신... 원작자에는 4000만원 돌아갔다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며 오징어게임2를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까지 올랐지만, 정작 원작자에게 돌아간 수익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낙준 작가(필명 한산이가)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실제로 받은 수익이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낙준 작가는 인터뷰에서 "원작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황이지만, 드라마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초반 계약금과 넷플릭스에서 책정한 러닝개런티가 전부"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작 계약금은 보통 5000만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제작사인 스튜디오N과 작가를 대리하는 출판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복잡한 것은 러닝개런티 구조다. 이 작가는 "업계 표준 러닝개런티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제가 갖는 게 아니다"라며 "넷플릭스는 또 계약이 다른데, 제작비의 5%를 수익으로 그냥 주고, 그 수익에서 1% 정도가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잡한 수익 분배 구조를 거치면서, 글로벌 1위까지 오른 작품의 원작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고작 400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원작자의 수익은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넷플릭스는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3~4억원대까지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상급 배우들은 회당 8억원대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작품의 근간이 되는 원작을 제공한 작가가 받는 총 수익이 주연 배우의 단 한 회 출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넷플릭스의 고액 출연료 정책은 국내 미디어 업계 전반의 제작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작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넷플릭스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있다. 넷플릭스는 작품 제작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계약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원작자와 제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과거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하고도, 정작 넷플릭스만 수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오징어게임'의 제작자와 출연진들은 작품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업계 전반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갈수록 떨어뜨리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원작자와 제작자들의 권리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와의 제작 계약이 원작자와 제작자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평가한다. 한편으로는 기존 제작 환경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 미디어 업계 전문가는 "원작자와 제작자에게 넷플릭스의 제작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기존 제작환경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작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결국 넷플릭스 배만 채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작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와 제작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 동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준 작가의 사례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원작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원작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적인 제작비 상승과 화려한 캐스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원작자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준 작가의 고백은 화려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문화포털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