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중증외상센터', 넷플릭스의 잔인한 배신... 원작자에는 4000만원 돌아갔다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며 오징어게임2를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까지 올랐지만, 정작 원작자에게 돌아간 수익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낙준 작가(필명 한산이가)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실제로 받은 수익이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낙준 작가는 인터뷰에서 "원작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황이지만, 드라마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초반 계약금과 넷플릭스에서 책정한 러닝개런티가 전부"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작 계약금은 보통 5000만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제작사인 스튜디오N과 작가를 대리하는 출판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복잡한 것은 러닝개런티 구조다. 이 작가는 "업계 표준 러닝개런티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제가 갖는 게 아니다"라며 "넷플릭스는 또 계약이 다른데, 제작비의 5%를 수익으로 그냥 주고, 그 수익에서 1% 정도가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잡한 수익 분배 구조를 거치면서, 글로벌 1위까지 오른 작품의 원작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고작 400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원작자의 수익은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넷플릭스는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3~4억원대까지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상급 배우들은 회당 8억원대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작품의 근간이 되는 원작을 제공한 작가가 받는 총 수익이 주연 배우의 단 한 회 출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넷플릭스의 고액 출연료 정책은 국내 미디어 업계 전반의 제작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작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넷플릭스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있다. 넷플릭스는 작품 제작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계약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원작자와 제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과거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하고도, 정작 넷플릭스만 수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오징어게임'의 제작자와 출연진들은 작품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업계 전반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갈수록 떨어뜨리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원작자와 제작자들의 권리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와의 제작 계약이 원작자와 제작자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평가한다. 한편으로는 기존 제작 환경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 미디어 업계 전문가는 "원작자와 제작자에게 넷플릭스의 제작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기존 제작환경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작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결국 넷플릭스 배만 채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작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와 제작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 동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준 작가의 사례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원작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원작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적인 제작비 상승과 화려한 캐스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원작자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준 작가의 고백은 화려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