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중증외상센터', 넷플릭스의 잔인한 배신... 원작자에는 4000만원 돌아갔다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며 오징어게임2를 제치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까지 올랐지만, 정작 원작자에게 돌아간 수익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낙준 작가(필명 한산이가)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실제로 받은 수익이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낙준 작가는 인터뷰에서 "원작자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황이지만, 드라마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초반 계약금과 넷플릭스에서 책정한 러닝개런티가 전부"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원작 계약금은 보통 5000만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제작사인 스튜디오N과 작가를 대리하는 출판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복잡한 것은 러닝개런티 구조다. 이 작가는 "업계 표준 러닝개런티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제가 갖는 게 아니다"라며 "넷플릭스는 또 계약이 다른데, 제작비의 5%를 수익으로 그냥 주고, 그 수익에서 1% 정도가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복잡한 수익 분배 구조를 거치면서, 글로벌 1위까지 오른 작품의 원작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고작 4000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원작자의 수익은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넷플릭스는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3~4억원대까지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상급 배우들은 회당 8억원대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작품의 근간이 되는 원작을 제공한 작가가 받는 총 수익이 주연 배우의 단 한 회 출연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넷플릭스의 고액 출연료 정책은 국내 미디어 업계 전반의 제작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작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넷플릭스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있다. 넷플릭스는 작품 제작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계약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원작자와 제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과거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하고도, 정작 넷플릭스만 수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오징어게임'의 제작자와 출연진들은 작품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익을 거의 얻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국내 미디어 업계 전반의 지적재산권 가치를 갈수록 떨어뜨리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원작자와 제작자들의 권리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와의 제작 계약이 원작자와 제작자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평가한다. 한편으로는 기존 제작 환경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 미디어 업계 전문가는 "원작자와 제작자에게 넷플릭스의 제작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기존 제작환경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작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결국 넷플릭스 배만 채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작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원작자와 제작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 동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준 작가의 사례는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원작자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원작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기적인 제작비 상승과 화려한 캐스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원작자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낙준 작가의 고백은 화려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문화포털

호주, 빅테크 5곳 소송 추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이 20일 시드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웰스 장관은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시행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조사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3월 호주의 독립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안전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호주가 지난해 12월 시행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성년자가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공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e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이용자 상당수는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호주 정부와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에는 최대 1억920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별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호주 정부는 관련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e안전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내부 운영과 연령 확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웰스 장관은 규제기관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e안전위는 이들 5개 기업을 연방 법원에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한을 사용해 이번 사건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 규정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플랫폼의 조치와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앞으로 e안전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제소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연령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의무 범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의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