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은 어디로?...폭싹 속았수다 3막에서 아이유의 새 남자 '영범' 등장

 넷플릭스가 화제의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가을 포스터와 3막 예고편을 17일 전격 공개했다.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으로 나선 이 작품은 제주도 출신 반항아 애순과 팔불출 무쇠 관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계절로 풀어내는 드라마로, 이번에 공개된 3막은 가을을 배경으로 한다.

 

새롭게 공개된 가을 포스터는 노을이 내려앉은 서울의 풍경 속에서 낙엽 사이에 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다. 평소와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중년의 애순(문소리)과 관식(박해준), 그리고 그들의 딸 금명(아이유)이 포스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명과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애순의 표정에서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뿌듯함이 느껴진다.

 

반면 아빠 관식은 금명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을 향해 못마땅한 듯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쑥스러운 듯한 금명의 표정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함께 공개된 3막 예고편은 중년이 된 애순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그에 틱틱대며 대응하는 금명의 전화 통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한 금명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영범'(이준영)이라는 인물과의 설렘 가득한 연애를 통해 금명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정이 예고편에 담겨 있다.

 


예고편에서는 어린 금명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20대 애순과 관식의 변함없는 부모 사랑이 인생의 성장통을 겪는 금명을 다독이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며 "저마다 품 안의 사랑에 휘청대고, 가슴속 바람은 태풍 치듯 했다"는 금명과 애순의 나레이션은 이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이를 함께 견뎌내는 따뜻한 가족애를 암시한다.

 

넷플릭스가 함께 공개한 스틸컷에서는 이들의 일상 모습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장롱 앞에 앉아 있는 애순과 두 손으로 악수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관식의 모습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년 부부의 일상을 보여준다. 또한 애순, 관식, 금명이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스틸은 이들 가족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했다.

 

'폭싹 속았수다'는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4막 구성으로, 이미 공개된 봄과 여름에 이어 가을을 배경으로 한 3막이 오는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3막에서는 기존의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딸 금명의 삶으로 서사가 확장되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이유가 1인 2역으로 애순의 젊은 시절과 그의 딸 금명을 동시에 연기하며 보여주는 연기 변신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박보검과의 케미스트리 역시 작품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들이 그려낼 가을의 이야기가 어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포털

민주당 비명계 2석 상실, 6월 재보선 치른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8일 두 의원과 관련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며, 이들은 국회 배지를 반납하게 됐다.신영대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선거캠프 책임자의 불법 행위가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강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과 휴대전화 100여 대를 제공하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꺾었던 만큼, 여론조작 시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이병진 의원은 선거의 기본인 재산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권과 타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법원은 이 의원의 행위를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단했다.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고려할 때 신고 내역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