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은 어디로?...폭싹 속았수다 3막에서 아이유의 새 남자 '영범' 등장

 넷플릭스가 화제의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가을 포스터와 3막 예고편을 17일 전격 공개했다.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으로 나선 이 작품은 제주도 출신 반항아 애순과 팔불출 무쇠 관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계절로 풀어내는 드라마로, 이번에 공개된 3막은 가을을 배경으로 한다.

 

새롭게 공개된 가을 포스터는 노을이 내려앉은 서울의 풍경 속에서 낙엽 사이에 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다. 평소와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중년의 애순(문소리)과 관식(박해준), 그리고 그들의 딸 금명(아이유)이 포스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명과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애순의 표정에서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뿌듯함이 느껴진다.

 

반면 아빠 관식은 금명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을 향해 못마땅한 듯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쑥스러운 듯한 금명의 표정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함께 공개된 3막 예고편은 중년이 된 애순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그에 틱틱대며 대응하는 금명의 전화 통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한 금명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영범'(이준영)이라는 인물과의 설렘 가득한 연애를 통해 금명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정이 예고편에 담겨 있다.

 


예고편에서는 어린 금명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20대 애순과 관식의 변함없는 부모 사랑이 인생의 성장통을 겪는 금명을 다독이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며 "저마다 품 안의 사랑에 휘청대고, 가슴속 바람은 태풍 치듯 했다"는 금명과 애순의 나레이션은 이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이를 함께 견뎌내는 따뜻한 가족애를 암시한다.

 

넷플릭스가 함께 공개한 스틸컷에서는 이들의 일상 모습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장롱 앞에 앉아 있는 애순과 두 손으로 악수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관식의 모습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년 부부의 일상을 보여준다. 또한 애순, 관식, 금명이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스틸은 이들 가족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했다.

 

'폭싹 속았수다'는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4막 구성으로, 이미 공개된 봄과 여름에 이어 가을을 배경으로 한 3막이 오는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3막에서는 기존의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딸 금명의 삶으로 서사가 확장되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이유가 1인 2역으로 애순의 젊은 시절과 그의 딸 금명을 동시에 연기하며 보여주는 연기 변신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박보검과의 케미스트리 역시 작품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들이 그려낼 가을의 이야기가 어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포털

스승의 날 선물, 담임교사에겐 안 됩니다…손편지는 가능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기념일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도 안 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는 명확하다.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처럼 학생의 생활지도나 성적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교사는 학부모·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수수가 금지된다. 따라서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케이크, 음료, 간식, 카네이션 등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온라인상에서는 “3만~5만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는 식의 정보가 오가지만, 이는 현재 지도·평가 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와 권익위의 설명이다.다만 학생 대표가 학급이나 학생 전체를 대표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개인이나 학부모가 따로 선물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 대신 진심을 담은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셈이다.현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선물은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고, 명절 기간에는 한도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교장, 교감,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금지된다.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표자 등 일부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어유치원이나 방과 후 강사는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스승의 날 선물 기준은 “현재 우리 아이를 지도·평가하는 교사인지”가 핵심이다. 담임교사에게는 값비싼 선물보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가장 적절한 감사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