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은 어디로?...폭싹 속았수다 3막에서 아이유의 새 남자 '영범' 등장

 넷플릭스가 화제의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가을 포스터와 3막 예고편을 17일 전격 공개했다.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으로 나선 이 작품은 제주도 출신 반항아 애순과 팔불출 무쇠 관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계절로 풀어내는 드라마로, 이번에 공개된 3막은 가을을 배경으로 한다.

 

새롭게 공개된 가을 포스터는 노을이 내려앉은 서울의 풍경 속에서 낙엽 사이에 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다. 평소와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한껏 멋을 낸 중년의 애순(문소리)과 관식(박해준), 그리고 그들의 딸 금명(아이유)이 포스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명과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애순의 표정에서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뿌듯함이 느껴진다.

 

반면 아빠 관식은 금명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을 향해 못마땅한 듯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쑥스러운 듯한 금명의 표정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젊은 남성의 뒷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함께 공개된 3막 예고편은 중년이 된 애순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그에 틱틱대며 대응하는 금명의 전화 통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한 금명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특히 '영범'(이준영)이라는 인물과의 설렘 가득한 연애를 통해 금명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정이 예고편에 담겨 있다.

 


예고편에서는 어린 금명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20대 애순과 관식의 변함없는 부모 사랑이 인생의 성장통을 겪는 금명을 다독이고 응원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특히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며 "저마다 품 안의 사랑에 휘청대고, 가슴속 바람은 태풍 치듯 했다"는 금명과 애순의 나레이션은 이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이를 함께 견뎌내는 따뜻한 가족애를 암시한다.

 

넷플릭스가 함께 공개한 스틸컷에서는 이들의 일상 모습이 다채롭게 담겨 있다. 장롱 앞에 앉아 있는 애순과 두 손으로 악수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관식의 모습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중년 부부의 일상을 보여준다. 또한 애순, 관식, 금명이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스틸은 이들 가족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했다.

 

'폭싹 속았수다'는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4막 구성으로, 이미 공개된 봄과 여름에 이어 가을을 배경으로 한 3막이 오는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3막에서는 기존의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딸 금명의 삶으로 서사가 확장되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아이유가 1인 2역으로 애순의 젊은 시절과 그의 딸 금명을 동시에 연기하며 보여주는 연기 변신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박보검과의 케미스트리 역시 작품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이들이 그려낼 가을의 이야기가 어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포털

'7세 고시'는 옛말?…학원법 개정안 통과, "입학시험은 아동학대"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7세 고시', 즉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만 3세 유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선발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일부 교육 특구에서 시작된 비정상적인 조기 교육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아동의 발달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입법적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유명 유아 영어학원들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사실상의 '입시'를 치러 원생을 선발해왔고, 이 때문에 아이들은 4세, 7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험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습 부담에 내몰려왔다. 다만, 당초 법안 원안에 포함되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 금지 조항은 이번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입학 자체를 결정하는 선발시험은 금지하되, 입학한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분반 평가는 학원의 재량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강력한 권고가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선행학습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여가권, 놀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이들이 경쟁의 압박 속에서 충분히 쉬거나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통과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다.정부 역시 과열된 조기 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교육 과열 현상을 두고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유아 사교육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의 이름으로 아동을 과도한 경쟁에서 보호하고, 출발선부터 줄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