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교사 흉기 피습한 고교생, 감옥 대신 소년부 간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꾸짖었던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정신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군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도록 한 것이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는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처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17세이고 이미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군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군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약 5분 뒤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A군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소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0대 교사로,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의 교과목 담당 교사였던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고 혼냈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올해 초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A군은 B씨와 같은 학교에 있게 된 뒤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기존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군은 교장실에서 B씨와 함께 면담을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A군은 “선생님이 나를 혼낸 기억을 지울 수 없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반면 피해 교사 B씨는 A군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훈계하거나 특별히 심하게 혼낸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으로 A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소년보호 처분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