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한강공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10배 폭탄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반려견 관리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가슴줄 등 통제 장치를 착용시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단일 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방식도 차수별 과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7만 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금액은 1차 적발 시 5만 원으로 조정되는 대신 2차 7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누적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과 시 조례의 규정이 서로 달라 단속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자치법규를 상위법 수준으로 일치시켜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한강공원 이용객 중 임산부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시 조례에 따라 임산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앱카드나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이용자는 한강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반값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된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공원 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