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조정식 "내년은 개헌 골든타임, 직접 설득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처럼 군림하며 다른 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행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좌우한다는 비판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는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특정 상임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변질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법사위 개편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나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이관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조차 위원장 개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계류시키는 등 입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여 국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속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구상이다.야당이 전술적으로 활용해 온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조 의장은 '남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민생과 직결된 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보류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제22대 국회 들어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한 필리버스터와 이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의회 정치의 숙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조 의장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매월 마지막 주 본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법안 처리를 정례화함으로써 입법 지연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기간을 두되,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조 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없는 2027년을 앞둔 내년을 적기로 규정하고 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 구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여야를 설득할 방침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던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내년 중후반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간담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