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타투 있으면 법당 못 들어가나요?

부산의 한 사찰을 찾은 여성이 타투를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시설의 예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신 자체를 이유로 참배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지난 30일 SNS에는 부산의 한 사찰 방문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당시 반바지 차림으로 법당에 들어가려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바지 착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묻고, 겉옷으로 하체를 가린 뒤 다시 법당에 들어가려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사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타투를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관계자가 “타투 때문에라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법당 출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글쓴이는 사찰에서 요구하는 참배 예절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당 사찰의 공식 방침인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타투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종교시설 출입을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반면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그 공간의 분위기와 예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당은 관광지가 아니라 예배와 수행의 공간”, “반바지나 과한 노출은 사찰 예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방문자가 먼저 복장에 신경 써야 한다”는 반응이다.논란의 핵심은 타투 자체를 출입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사찰은 종교적 공간인 만큼 자체적인 참배 예절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거나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방문객 입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타투가 개성 표현이나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만 보는 시선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반면 사찰 등 전통 종교시설에서는 노출이 많은 복장이나 과도하게 눈에 띄는 외형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전문가들은 종교시설의 자율성과 방문객의 권리 사이에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복장이나 행위가 있다면 사전에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준을 공지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사찰의 참배 예절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 또 개인의 외형을 이유로 한 출입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당이라는 종교적 공간의 특수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인식 차이가 충돌한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