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또 탄핵?... 보수정당의 '이념적 블랙홀'이 부른 참사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에 이어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위기에 처했다. 이런 반복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념적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보수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성 없이 권력자와의 관계나 정파적 이해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들에게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만 중요했지 정책적 지향성과 이념적 정체성은 전무했다"고 분석했다. 채장수 경북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보수주의는 "외적 영향력에 비해 내적 정당화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념적 성숙을 이루기보다 '색깔론' 정치로 퇴행했다. 탄핵을 지지한 세력을 '배신자'로 몰아 정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억눌렀고, 극단적 태극기 집회 세력과 연대하며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심화시켰다.

 


또 다른 원인은 소수 권력자 중심의 공천 시스템이다. 22대 총선에서 '친윤'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천되고 지도부마저 대통령 최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정당의 자율성이 극도로 약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도 국민의힘은 사전 논의 없이 후속 처리에만 동원됐을 뿐이다. 장성철 소장은 이를 "일방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고 평가했다.

 

윤왕희 연구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특수 이해관계인이 뭉쳐 있는 하나의 사적 운명공동체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의석수 108석, 전체 의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최고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집단으로 축소된 것이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보수정당의 탄핵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부재"로 지적한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의적 권력행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수정당의 연이은 탄핵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이념적 공백, 법치주의·자유주의의 결여,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장성철 소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당내에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놓고 끝없이 갈등했다. 이번 탄핵심판 이후에도 같은 갈등으로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