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자이언츠, 야구장 밖에서도 '꼴찌'?... 모든 KBO 협업 상품서 유일하게 제외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유통업계는 다양한 야구 관련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롯데 자이언츠만 유독 협업 상품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9종에서 롯데 자이언츠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빵 구매 시 증정하는 구단별 대표 선수 띠부씰에도 롯데 선수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롯데 제외'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웅진식품이 출시한 '하늘보리 KBO 에디션'에서도 롯데만 빠졌고, 지난해 해태제과가 선보인 지역 한정 홈런볼에서도 롯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롯데 구단이 협업 제안을 받지 않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KBO에서 각 구단에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롯데 구단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롯데그룹 산하에 롯데웰푸드라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웅진식품 관계자 역시 "참여 희망 구단에 롯데가 빠져 있어 9개 구단 대상으로만 제작됐다"면서 "롯데칠성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자이언츠 협업 상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현재 롯데웰푸드나 롯데칠성과 협업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롯데칠성 관계자도 "자이언츠 관련 제품 출시 계획이 내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다른 구단들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두산 베어스 팬들의 별칭을 활용한 '연세우유 먹산 생크림빵'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포켓 CU 앱의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고, 6일 만에 12만개 이상 팔리며 CU 디저트 매출 1위 상품에 등극했다. CU의 전체 디저트 매출도 일주일 사이 19.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븐일레븐도 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 '팝콘치킨'을 새롭게 선보이며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해 프로야구 개막 후 한 달간 세븐일레븐의 즉석상품 매출은 전월 대비 30% 신장했고, 모바일앱 세븐앱에서도 당일 픽업 서비스의 즉석식품 주문 건수가 리뉴얼 초기 대비 15% 증가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롯데호텔 리워즈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 관람권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롯데그룹 내에서도 야구 마케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팬들이 직접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는 협업 상품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계속해서 빠지는 현상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결국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다른 구단 팬들이 누리는 다양한 협업 상품의 즐거움에서 소외된 채, "왜 롯데만 없느냐"는 질문을 반복하게 되었다. 야구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시즌에 롯데 자이언츠의 '나 홀로 소외'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화포털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