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포털

통일교 'YTN 인수' 위해 '김건희 금품 전달'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교의 전직 고위 간부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업은 "메콩 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메콩강 지역의 365만㎡ 부지에서 주거, 무역, 관광 등 대규모 복합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윤아무개 씨가 주도하며, 윤 씨는 가정연합 세계본부장직을 맡고 있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과 대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여러 법무법인에서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부산저축은행의 실패한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윤 씨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지만, 대형 로펌인 L사는 사업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L사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들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캄보디아 국가와 지방정부, 제3자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발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과도하게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하며, 그 규모가 현재 현지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윤 씨는 사업을 강행했다. 윤 씨는 또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캄보디아팀'을 조직해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독대 후, 캄보디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받기 위한 청탁을 했다고 전해진다. 윤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려는 의도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특정 로비 창구를 통해 청탁을 시도했다고 한다.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윤 씨와 함께 사업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를 확보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씨와 윤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이 사건은 캄보디아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이권 개입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대화 내역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김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와의 연관성을 확립하려 했고, 이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이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 사업의 논란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및 가족들이 연루된 대형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