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명, 이유진에 설렘 직진.."기다리게 해서 미안"

 배우 천정명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2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천정명이 다섯 번의 맞선을 마친 후, 최종 애프터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천정명이 선택한 인물은 첫 번째 맞선 상대였던 변호사 이유진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전한 진심 어린 애프터 신청은 천정명의 내면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감동을 안겼다.

 

천정명은 이유진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인간 천정명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설레는 감정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다. 이어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인상과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에너지가 기분 좋았다”고 말해 이유진에 대한 진심을 엿보게 했다. 이에 이유진 역시 “다시 뵙고 싶었다”며 수줍은 미소로 호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유진은 애프터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천정명은 “신중한 성격 탓에 결정이 늦어졌다”며 이해를 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며 한층 가까워졌다.

 

 

 

방송에서는 서로의 방송분을 챙겨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유진은 “저랑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봤냐”고 묻자, 천정명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유진은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간간이 악플도 있었다”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고, “한때는 댓글을 모아 고소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이에 천정명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했다”고 말하며, “저는 워낙 무뎌져서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이유진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마음 아팠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공감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진정성을 지닌 것임을 보여줬다.

 

방송 말미,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교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설렘과 따뜻함을 전했다. 천정명의 진중한 성격과 이유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를 넘어, 진정한 만남과 교감의 순간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려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문화포털

라오스 근로자, 비자 상관없이 국민연금 돌려받는다

 국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이 앞으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연금제도와의 상호성을 검토한 끝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비자 소지자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을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은 상대 국가의 연금 체계가 우리 국민에게도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할 때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다. 공단은 라오스 사회보장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지 제도 조사를 통해 라오스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라오스 근로자라면 귀국 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기존에는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라오스 근로자들만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경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등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들과 달리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라오스 출신 계절근로자들도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됨으로써 국내 근로 유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공단이 이번 조치를 끌어내기까지는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2024년 이후 국내 농가로 유입되는 라오스 인력이 크게 늘면서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5월 실시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라오스 연금법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상응성 인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실무진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낳은 성과로 풀이된다.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연간 입국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3,000여 명 중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라오스 인력 송출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측은 이번 결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민들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이번 라오스와의 상응성 인정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복지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인재 유치 차원에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가별 연금제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호 호혜적인 연금 복지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