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명, 이유진에 설렘 직진.."기다리게 해서 미안"

 배우 천정명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2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천정명이 다섯 번의 맞선을 마친 후, 최종 애프터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천정명이 선택한 인물은 첫 번째 맞선 상대였던 변호사 이유진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전한 진심 어린 애프터 신청은 천정명의 내면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감동을 안겼다.

 

천정명은 이유진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인간 천정명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설레는 감정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다. 이어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인상과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에너지가 기분 좋았다”고 말해 이유진에 대한 진심을 엿보게 했다. 이에 이유진 역시 “다시 뵙고 싶었다”며 수줍은 미소로 호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유진은 애프터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천정명은 “신중한 성격 탓에 결정이 늦어졌다”며 이해를 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며 한층 가까워졌다.

 

 

 

방송에서는 서로의 방송분을 챙겨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유진은 “저랑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봤냐”고 묻자, 천정명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유진은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간간이 악플도 있었다”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고, “한때는 댓글을 모아 고소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이에 천정명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했다”고 말하며, “저는 워낙 무뎌져서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이유진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마음 아팠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공감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진정성을 지닌 것임을 보여줬다.

 

방송 말미,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교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설렘과 따뜻함을 전했다. 천정명의 진중한 성격과 이유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를 넘어, 진정한 만남과 교감의 순간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려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문화포털

"5대 국경일 모두 쉰다" 제헌절 연휴 부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5월 1일과 7월 17일에 합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두 기념일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식 휴일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올해 초 입법부 문턱을 넘은 관련 법률안의 후속 절차로서, 다가오는 5월부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과거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5월 1일은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만 유급 휴무가 적용되는 반쪽짜리 휴일이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 공무원이나 교육 종사자,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택배 기사 등은 정상 출근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한 데 이어, 제도 도입 63년 만에 전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로 격상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이와 함께 7월 17일 역시 18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다시금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기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과거 오랜 기간 국가적인 휴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주 5일 근무제가 사회 전반에 도입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휴무일에서 전격 제외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이번 국무회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모두 온전한 휴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3·1절을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그동안 유일하게 평일로 남아있던 헌법 공포 기념일까지 휴무로 지정되면서 국가적 경사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새롭게 추가된 두 번의 휴일에는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체 휴무 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무 부처는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경일에 부여되는 기존의 대체 휴일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과 맞물리더라도 국민들은 휴일이 줄어드는 손해 없이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다.관련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두고 단순하게 쉬는 날이 이틀 늘어난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온 나라가 다 함께 기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행정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