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명, 이유진에 설렘 직진.."기다리게 해서 미안"

 배우 천정명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2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천정명이 다섯 번의 맞선을 마친 후, 최종 애프터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천정명이 선택한 인물은 첫 번째 맞선 상대였던 변호사 이유진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전한 진심 어린 애프터 신청은 천정명의 내면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감동을 안겼다.

 

천정명은 이유진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인간 천정명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설레는 감정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다. 이어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인상과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에너지가 기분 좋았다”고 말해 이유진에 대한 진심을 엿보게 했다. 이에 이유진 역시 “다시 뵙고 싶었다”며 수줍은 미소로 호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유진은 애프터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천정명은 “신중한 성격 탓에 결정이 늦어졌다”며 이해를 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며 한층 가까워졌다.

 

 

 

방송에서는 서로의 방송분을 챙겨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유진은 “저랑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봤냐”고 묻자, 천정명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유진은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간간이 악플도 있었다”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고, “한때는 댓글을 모아 고소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이에 천정명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했다”고 말하며, “저는 워낙 무뎌져서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이유진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마음 아팠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공감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진정성을 지닌 것임을 보여줬다.

 

방송 말미,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교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설렘과 따뜻함을 전했다. 천정명의 진중한 성격과 이유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를 넘어, 진정한 만남과 교감의 순간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려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문화포털

성수대교 붕괴 교훈 잊었나…전국 교량·터널 115곳, 무자격 업체 손에 맡겨졌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 터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전진단 업체 대표 ㄱ씨를 포함한 34명과,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미등록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하도급하거나, 아예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죄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ㄱ씨 등은 보유한 인력만으로는 수주한 용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실적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 용역 대금의 60~7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통째로 떠넘겼다. 심지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무등록 업체에 일을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더 많은 용역을 따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지점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늘려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시설물 안전진단을 무분별하게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법도 동원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을 마치 자신들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고용 등록을 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용역과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 흐름을 위장했다.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참사를 겪으며 부실 진단을 막기 위해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해당 법은 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한 법규에 불과했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26개 업체가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교량, 터널과 같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물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하도급 실태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안전진단 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이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위장 수법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 하도급 행태는 물론, 이와 관련된 유착 비리까지 뿌리 뽑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