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명, 이유진에 설렘 직진.."기다리게 해서 미안"

 배우 천정명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2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천정명이 다섯 번의 맞선을 마친 후, 최종 애프터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천정명이 선택한 인물은 첫 번째 맞선 상대였던 변호사 이유진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전한 진심 어린 애프터 신청은 천정명의 내면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감동을 안겼다.

 

천정명은 이유진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인간 천정명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설레는 감정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다. 이어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인상과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에너지가 기분 좋았다”고 말해 이유진에 대한 진심을 엿보게 했다. 이에 이유진 역시 “다시 뵙고 싶었다”며 수줍은 미소로 호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유진은 애프터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천정명은 “신중한 성격 탓에 결정이 늦어졌다”며 이해를 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며 한층 가까워졌다.

 

 

 

방송에서는 서로의 방송분을 챙겨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유진은 “저랑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봤냐”고 묻자, 천정명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유진은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간간이 악플도 있었다”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고, “한때는 댓글을 모아 고소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이에 천정명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했다”고 말하며, “저는 워낙 무뎌져서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이유진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마음 아팠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공감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진정성을 지닌 것임을 보여줬다.

 

방송 말미,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교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설렘과 따뜻함을 전했다. 천정명의 진중한 성격과 이유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를 넘어, 진정한 만남과 교감의 순간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려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문화포털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