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명, 이유진에 설렘 직진.."기다리게 해서 미안"

 배우 천정명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2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천정명이 다섯 번의 맞선을 마친 후, 최종 애프터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천정명이 선택한 인물은 첫 번째 맞선 상대였던 변호사 이유진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전한 진심 어린 애프터 신청은 천정명의 내면 깊은 감정을 드러내며 감동을 안겼다.

 

천정명은 이유진을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인간 천정명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설레는 감정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다. 이어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인상과 웃는 얼굴이 참 좋았다. 환하게 웃어주는 그 에너지가 기분 좋았다”고 말해 이유진에 대한 진심을 엿보게 했다. 이에 이유진 역시 “다시 뵙고 싶었다”며 수줍은 미소로 호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유진은 애프터 신청이 늦어진 데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를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간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에 천정명은 “신중한 성격 탓에 결정이 늦어졌다”며 이해를 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며 한층 가까워졌다.

 

 

 

방송에서는 서로의 방송분을 챙겨봤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유진은 “저랑 잘 어울린다는 댓글도 봤냐”고 묻자, 천정명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이유진은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간간이 악플도 있었다”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심한 수위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고, “한때는 댓글을 모아 고소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다.

 

이에 천정명은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했다”고 말하며, “저는 워낙 무뎌져서 신경을 덜 쓰는 편이지만, 이유진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마음 아팠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공감의 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진정성을 지닌 것임을 보여줬다.

 

방송 말미,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교감을 나누며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설렘과 따뜻함을 전했다. 천정명의 진중한 성격과 이유진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방송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는 단순한 연애 리얼리티를 넘어, 진정한 만남과 교감의 순간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려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문화포털

“때렸다” vs “아니다” 장우혁 폭로전, 2라운드 법정행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전 소속사 직원의 폭행 주장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면서, 법원은 폭로 글에 담긴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의 발단은 2022년 공개된 폭로 글이었다. A씨는 자신이 장우혁의 소속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적었다.A씨는 또 2020년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연을 앞두고 장비와 마이크를 준비하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다고 밝혔다.장우혁 측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2020년 방송국에서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 가운데 2020년 폭행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또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이번 항소심은 양측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2020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