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향력 0에 수렴 중"... 이준석, 국힘 경선에 폭탄 발언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와 현 정치 구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실시간으로 0에 수렴해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내란은 종식되어 가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순 있지만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진 않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예측을 자제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반(反) 이재명' 전략에 대해서는 "그냥 포비아, 공포심만 증폭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 100%가 사로잡힌 포비아는 아니다. 전략이 유치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대선 구도에 대한 자신만의 분석을 내놓았다. "선거에서 양자 구도로 갔을 때는 필패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를 막겠다고 양자 구도로 빅텐트 쳐서 한다는 건 필패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3자 구도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민주당이 좋아서 이재명을 찍는 분도 있지만, 그냥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도저히 찍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찍는 분이 상당히 많다"며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분위기에서는 또 찍을 수 있다는 분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부 제가 두 자릿수를 달성한 조사도 나온다"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과표집 구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3당 후보들의 눌림목이 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다음주쯤 되면 양당의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 올 텐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3파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본격적인 3파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만약 대선 출마를 하신다면 많은 분이 개혁신당 내에 있던 갈등 양상이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알게 되실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어 "개혁신당 입장에선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알게 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양당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제3지대 후보로서의 포부와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 평가와 국민의힘의 반이재명 전략에 대한 비판은 현 정치권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자신만의 차별화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화포털

위작 논란에 종지부 찍는다! 2026년부터 모든 미술품에 '이것' 없으면 의심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2026년 7월부터 미술품 구매자는 작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한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규격이 최근 발표됐다.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들은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미술품 감정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서는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감정서에는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술품 물납제와 미술품 담보대출 등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거래 시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미술품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술품 구매자들은 작품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미술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