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무너뜨리는 '위헌 법안'... 한덕수의 마지막 카드는 거부권이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한 개정안이 헌법 제112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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