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레코드부터 아트북까지... '서울아트책보고'에서 만난 문화 황금광맥

 서울시가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의 개관 3주년을 맞아 전면 리뉴얼을 완료했다. 고척스카이돔 지하에 위치한 이 공간은 약 800평(2645㎡) 규모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아트책보고는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예술과 책이 융합된 특별한 공간을 지향한다. 약 1만 9000여 권의 아트북을 갖춘 열람실을 중심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다양한 예술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아트숍,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존까지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존과 워크숍 룸도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대폭 강화다.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도서 주제에 따라 LP 레코드를 감상할 수 있는 청음존이 새롭게 문을 열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적인 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7월 6일까지 특별기획전 '움직이다, 상상하다, 다르게 보다!'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움직임을 예술로 표현하는 키네틱 아티스트 김동현, 색채의 마술사 컬러리스트 백인교, 그리고 권위 있는 박서보 예술상을 수상한 엄정순 작가가 참여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아트책보고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가들이 엄선한 도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트북 서가와 그림책 서가에는 건축, 영화,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추천한 150여 권의 도서가 판매 중이다. 앞으로는 서울 소재 출판사와 지역서점이 참여하는 '팝업형 큐레이션 서가'도 2~3개월 주기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책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트책보고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접근성이 좋은 고척스카이돔 지하에 위치해 있어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도 쉽게 들러볼 수 있다.

 

서울시 문화본부장 마채숙은 "고척스카이돔 지하라는 위치적 장점을 활용해 야구팬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와 문화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아트책보고는 단순한 도서관이나 갤러리를 넘어, 책과 예술, 그리고 일상이 만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포털

위작 논란에 종지부 찍는다! 2026년부터 모든 미술품에 '이것' 없으면 의심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술진흥법에 근거해 2026년 7월부터 미술품 구매자는 작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한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규격이 최근 발표됐다.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들은 미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미술품 감정업 신고제가 시행되는 2026년 7월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미술품 감정업자에게 ▲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할 것 ▲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감정서는 '진위감정서'와 '시가감정서' 두 종류로 구분된다. 감정서에는 작품의 기본정보와 감정의 근거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술품 물납제와 미술품 담보대출 등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구매자는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품증명서의 서식 및 기재 사항, 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거래 시 작가명,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미술품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미술품 감정서 고시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감정 기초자료 구축 등으로 미술품 감정이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술품 구매자들은 작품의 진위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미술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