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쳤다” 빗맞은 홈런마저 넘기는 오타니, 3경기 연속 폭발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가 괴물 같은 타격 페이스를 이어가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는 4회초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3경기 연속 홈런 행진을 이어갔다. 이 홈런으로 오타니는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가장 먼저 20홈런 고지에 오르며 무서운 상승세를 입증했다.

 

1회 첫 타석에서는 상대 선발 태너 비비에게 삼진을 당했지만, 2회 2사 3루 상황에서는 고의4구로 출루하며 경계심을 자아냈다. 그리고 4회 2사 1루, 비비가 던진 시속 83.9마일(135km)의 커터를 초구에 노려친 타구는 이상적인 중심타격은 아니었으나, 발사각 39도, 발사속도 104.5마일(168.2km/h)의 비거리 110m짜리 대형 홈런으로 연결됐다. 타구 궤적만 보면 평범한 좌익수 플라이처럼 보였지만, 공이 뻗어나가는 힘은 ‘비범’ 그 자체였다. 오타니의 괴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장면이었다.

 

이번 홈런은 오타니의 메이저리그 통산 10번째 3경기 연속 홈런이자, 올 시즌 두 번째였다. 특히 55번째 경기 만에 20홈런을 달성한 것은 다저스 구단 역사상 1951년 길 호지스(21홈런), 2019년 코디 벨린저(20홈런)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오타니가 가장 빨리 20홈런에 도달했던 것은 2021년 LA 에인절스 소속으로 70경기째였다. 올해는 그보다도 15경기나 빠르게 20홈런 고지를 찍은 셈이다.

 

 

 

이날 홈런으로 오타니는 5월에만 벌써 1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다저스 구단의 한 달 최다 홈런 기록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다저스 역대 월간 최다 홈런은 페드로 게레로(1985년 6월)와 듀크 스나이더(1953년 8월)의 15개이며, 오타니는 공동 3위에 올라 있다. 남은 며칠 동안 두 개 이상의 홈런을 더 추가한다면 단독 1위도 가능한 상황이다.

 

홈런을 지켜본 동료들과 상대 투수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저스 내야수 맥스 먼시는 "정말 멋지다. 질투심도 느껴진다"며 "잘못 맞은 타구가 홈런이 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평범한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흥미롭다"고 극찬했다. 홈런을 허용한 비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 타구는 뜬공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넘어가는 걸 보니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타구의 질보다 결과에 더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완벽하게 맞지 않았지만 회전이 잘 걸렸다. 헬륨 풍선처럼 계속 날아가는 느낌이었다"며 "지구상 누구보다도 실수한 타구를 넘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선수다. 어쩌면 애런 저지와 오타니 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니의 최근 상승세는 단순한 파워뿐 아니라 ‘선구안’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로버츠 감독은 “요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집중력이 더욱 좋아졌다. 본인이 자신 있는 공에만 반응하고 나쁜 공은 참아낸다. 최근엔 볼넷도 많아졌는데, 볼넷을 얻을 줄 알고 좋은 공에만 스윙할 때 장타가 자연히 따라온다”며 오타니의 타격감이 절정에 도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오타니의 5월 장타율은 0.776로, 이는 본인의 월간 최고 장타율(0.545)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뜨거운 타격감은 팀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LA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34승 21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오타니의 이 같은 활약은 다저스의 가을 야구는 물론, 오타니 개인의 홈런왕 도전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포털

상사 '위법 지시' 거부권에 초6 자녀 육아휴직까지… 공무원 사회,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 온다

 공직 사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상명하복' 문화에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위법한 지휘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보호 장치까지 포함했다. 이는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했던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난임휴직'을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직 사회 내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존의 성비위 사건에 더해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성비위와 동일한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직 사회의 체질 개선과 근무 환경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