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4일 만에 다시 '철창 신세'..머그샷 찍고 '나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월에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발부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용자 생활에 돌입하였다.

 

이번 재수감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지난 1월의 구속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 변화에 따른 의전 중단이다. 첫 구속 당시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으며 일정 부분 예우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완전히 인도되면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전면 중단되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와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입소 절차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해 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색을 받았으며,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거쳤다. 이후 카키색 수용복으로 환복하고 수용자 번호 '3617번'을 부여받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촬영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약 9.91㎡(3평) 규모의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이는 일반 수용자 1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구치소 현실을 반영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사용했던 약 3.04평(화장실 포함 10.08㎡) 넓이의 독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용했던 3.95평(화장실 포함 13.07㎡) 면적의 독거실과 비교하면 다소 좁은 공간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되었던 시설보다도 협소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을 시사한다.

 

독방 내부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 없이 바닥에 깔고 자는 침구류, TV,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다. 선풍기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지만, 50분 작동 후 10분 동안 중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상생활 또한 일반 수용자 규정에 따른다. 아침 식사는 미니 치즈빵, 찐 감자, 종합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식단이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수용자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여 이용하게 된다.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될 예정이다. 이는 수용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중단이다.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는 경호처 직원이 구치소 내부 담장 외부에 대기하며 간접 경호를 맡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벽 부근 사무청사에서 상주하며 현직 대통령 경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공받던 모든 경호가 중단되었다. 다만,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 소속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계호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용된 신분으로서 교정당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까지 구치소에 머문 뒤 오후에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정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구속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포털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차별 논란

 HD현대중공업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식비를 차별 징수하고 성과급 지급에서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의 노동·인권 단체들은 23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위 조선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반인권적 노무 관리 실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사측은 정주 노동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월 5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국적을 이유로 기본적인 생존권인 식사권마저 차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차별 논란이 사회적 지탄을 받자 사측이 내놓은 후속 대응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에게 식비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조삼모사'식 기만행위이자 실질적인 임금 갈취라고 규정했다. 특히 계약 갱신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불응 시 해고나 재계약 거부를 암시하는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급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된 이주노동자 1,600여 명은 단 한 푼의 성과급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동안,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주노동자들만 보상 체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금액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가치를 국적에 따라 등급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된다.정부의 책임론도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업장에서 이 같은 조직적 차별이 방치되었다는 비판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특정활동(E-7-3) 비자 제도가 오히려 사업주의 종속성을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글로벌 인권 규범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HD현대중공업의 행태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국제적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권 리스크는 향후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노동 기구 등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사측은 이번 임금 체계 개편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비 무상 제공과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총보상은 상승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는 26일 울산에서의 항의 집회에 이어 7월 5일 전국 규모의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현대중공업발 이주노동자 차별 분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고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