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서 이상순 노래 듣고 김숨 소설 읽는다고? MMCA '무지개 눈' 궁금해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예술의 향연으로 관람객들을 초대한다. 오는 8월 6일 오후 6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야간 문화행사 'MMCA 나잇-무지개 눈'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소설가 김숨과 싱어송라이터 이상순이라는 이색적인 조합이 만나, 문학과 음악, 그리고 시각 예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아티스트 토크'다. 소설가 김숨과 싱어송라이터 이상순은 각자의 창작 세계에서 얻은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고, 서로의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장르를 넘나드는 두 예술가의 만남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영감과 함께 예술적 교감의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두 아티스트가 김숨 작가의 소설 '무지개 눈' 속 다섯 주인공의 화자로 분하여 '소설 낭독'을 진행한다.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소설 속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문학 작품의 새로운 해석과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낭독의 여운은 이상순의 '라이브 공연'으로 이어진다. 그만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깃든 곡들과 다채로운 분위기의 음악은 여름밤 미술관을 감미로운 선율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오후 6시부터는 민음사 유튜브 '민음사 TV'의 조아란 마케팅부장과 '무지개 눈' 편집자 김지현이 '미리보기 토크'를 진행하며 책의 탄생과 여정에 대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준다. 또한, 당일 미술관 로비에는 '모두의 서재'가 마련되어 '무지개 눈' 소설책과 점자책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이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 'MMCA 나잇-무지개 눈'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인당 1만 원/300명 선착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전액은 국제구호 NGO 월드비전에 기부되어 국내 아동시설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토크, 낭독, 이상순 라이브 공연을 실시간 생중계하여 누구나 무료로 'MMCA 나잇-무지개 눈'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MMCA 나잇-무지개 눈' 행사가 시각 예술 기관으로서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하며, '바라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고 다양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여름밤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시원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국립현대미술관이 선보일 미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MMCA 나잇-무지개 눈'은 예술을 통한 위로와 영감은 물론, 사회적 기여까지 아우르는 의미 있는 여름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문화포털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 4888억, 사장님이 꿀꺽"... 충격 실태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사라진 내 돈, 하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기록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고도 정작 납부는 하지 않는 '얌체' 체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조 1,21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려 3만 1천여 곳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체납 규모가 최근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연금 체납액은 2025년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5,031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경기의 한파가 성실한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유독 국민연금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월급명세서 등으로 자신의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다. 국가가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체납액을 받아내는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정반대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려 17년 넘게 1억 6천만 원을 체납한 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서 일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의 4.5%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라는 소중한 노후 준비 기간을 통째로 도둑맞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명백히 책임 소재가 잘못된 구조로, 성실한 근로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개별 납부'라는 구제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납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떼인 자신의 보험료(4.5%)를 또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 만약 100%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내 몫은 물론이고 체납한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더해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 혼자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돈을 두 번 내야 하는지, 심지어 왜 법을 어긴 사업주의 책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는 근로자의 절규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구제책이 아니라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 식의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처럼 제도가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징수율은 1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같은 기간 사업장 폐업 등을 이유로 징수를 아예 포기해버린 금액도 1,157억 원에 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사이, 악덕 사업주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사장이 떼먹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라"는 식의 비정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노후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체납된 보험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 돈을 떼먹은 사업주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징수 시스템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