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위 '꿀잠' 매트리스? 尹, 전용기에 침대 싣고 다닌 'VIP 취침' 클라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개인 사우나 시설과 함께 특수 제작된 대형 침대까지 구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순방 시에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고가의 전용 매트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최고 권력 기관의 사적 공간 활용과 과도한 의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에 딸린 별도 공간에 "간이 침대가 아닌 특수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매우 큰 침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선 '개인 침실' 수준의 시설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내부에 마련되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으며, 공적 공간의 사적 활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집무 환경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호화 침대' 논란은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충격을 주는 것은 해외 순방 시의 '전용 매트리스' 동행 사실이다. 지난 정부 당시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좋지 않아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커다란 매트리스를 운반하느라 수송 담당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며, 때로는 다른 필수 물품의 적재 공간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편의를 위해 국가의 자산인 전용기를 동원하고, 수송 인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고 낭비와 함께 과도한 의전 논란으로 이어지며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2층 집무실과 연결된 공간에 편백나무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이미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사우나 설치 과정에서 경호처가 업체에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공사 대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시설 설치를 넘어,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도덕성 논란을 가중시켰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사적 공간 조성에 국고가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련의 의혹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던 초기 취지와는 상반되는 '황제식'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의 명분이었던 '국민 속으로'라는 기치와 달리, 실제로는 국민 혈세로 개인의 호화로운 편의를 도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과거 대통령의 근무 환경을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운영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의혹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문화포털

"내 복근이 어때서!" 박수민 선수, '근육 자랑'하다가 '품위 손상' 민원 폭탄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 씨가 개인 소셜 미디어(SNS)에 복근을 노출한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운동선수의 사적인 SNS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며, '품위 유지 의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사건은 지난 25일, 포천시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 선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SNS 사진을 첨부하며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게시물이 소속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수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원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민원인의 행동에 대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박 선수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지,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자신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고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개인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수민 선수가 올린 사진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낸 개인적인 일상 사진에 해당하며,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훈련 과정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노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운동선수들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수민 선수의 사례가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기준 설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